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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앤팩트] '정경심 공모' 대부분 부정한 조범동 1심 판결...영향은? / YTN

2020-07-01 2 Dailymotion

조범동 공소사실 가운데 1개 제외하고 모두 유죄 <br />허위공시·전환사채 관련 부당거래행위도 유죄 <br />"기업사냥꾼 수법"…징역 4년·벌금 5천만 원<br /><br /> <br />'사모펀드 의혹'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일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가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서 향후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어제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조범동 씨 1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보죠. <br /> <br />공소사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범동 씨는 추가기소된 사건까지 모두 합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20가지가 넘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 또는 일부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소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전제를 토대로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 89억 원 가운데 72억 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,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,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무엇보다 관심은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쏠렸는데요. <br /> <br />공모 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범동 씨 공소사실 20여 개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. <br /> <br />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,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에 있는 펀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,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. <br /> <br />먼저 허위 컨설팅 계약 부분을 살펴보면,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수익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11318018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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